보험사기 걸려도 벌금뿐? 업계 관계자는 가중처벌한다


보험사기 걸려도 벌금뿐? 업계 관계자는 가중처벌한다

보험사기 걸려도 벌금뿐? 업계 관계자는 가중처벌한다 박신영 기자,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3 18:14 수정 2024.08.13 18:27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시행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일반사기보다 벌금형 비중 커 "보험사기 인식변화 계기될것" #.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 의사 B씨는 원무과장 등과 공모해 환자 알선 브로커들에게 "도수치료를 받으면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싸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말하며 성형수술 환자를 유치했다. 소개를 통해 내원한 환자에게 원하는 성형수술 내지 미용시술의 종류를 정해 비용을 설명하고, 그 비용에 맞춰서 도수치료 비용 및 횟수를 정한 다음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환자가 "지방에서 와서 도수치료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자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서류 처리하는 대로 하면 된다"며 속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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