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Naver 인력운영 [2024년 8월호 vol.0]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김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보험회사에는 보험모집 영업 활동을 하는 보험설계사 외에도,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에 관한 교육을 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교육매니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설계 및 모집 업무를 지원하는 총무,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보험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촉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자주 다퉈진다. 그리고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만큼 그 결론도 제각각이다.
특히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2000년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비교적 정리된 편이지만, 나머지 교육매니저, 총무, 지점장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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