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발생하면…손해사정사 무료로 선임하세요


보험금 분쟁 발생하면…손해사정사 무료로 선임하세요

보험금 분쟁 발생하면…손해사정사 무료로 선임하세요 최한종 기자 입력2024.08.11 17:28 수정2024.08.12 01:41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기존 실손보험뿐 아니라 화재·재산보험 등도 적용 선임기한도 10일로 확대 보험사가 비용 전액 부담 의료자문제도 손질 보험가입자 진단기관보다 상급기관서만 자문 가능 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됐다. 이제까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건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 상품과 관련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합당한 보험금을 받고 싶다면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부당하게 실시하는지도 꼭 살펴봐야 한다.

실효성 논란에 제도 손질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따지는 전문자격 보유자다. 소비자가 받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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