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통한 보험금 납입 독촉 가능할까···금감원,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시 허용"


AI 통한 보험금 납입 독촉 가능할까···금감원,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시 허용"

AI 통한 보험금 납입 독촉 가능할까···금감원,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시 허용" 내용요약 사전 안내 및 동의·사용 중단 요구 시 상담사 연결 조건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금융산업에서 AI 활용은 이미 익숙하다. 특히 챗봇까지 포함한 상담 관련 업무에서는 일찌감치 이용됐다.

관련 기술이 발달하며 AI 음성봇을 활용한 보헙료 납입 연체에 대한 독촉도 감독 당국이 일정 조건 아래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9일 AI 음성봇을 활용한 납입최고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보험업계에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의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당국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보험회사가 납입최고(독촉)을 실시할 때, 일정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갖춘 경우 AI 음성봇을 활용한 납입최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opticonor, 출처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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