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이익 제공하고 대리 서명…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 다수 적발 장문기 기자 입력 2024-08-01 15:32 보험업법 위반 행위…소비자 신뢰 회복 등 당국·업계 노력과 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보험계약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리 서명을 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전속 보험대리점 대표 총 9명에 대한 제재가 금융위원회에 건의됐다. 건의된 제재 수위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수준이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대형 손보사 소속 설계사들은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계약자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등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A설계사는 보험료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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