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고지했더니 보험계약 해지


직업 변경 고지했더니 보험계약 해지

직업 변경 고지했더니 보험계약 해지 직업 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입시학원 강사로 재직중에 상해후유장해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homajob, 출처 Unsplash 그 후 6년 뒤, 보험설계사로 직업을 변경한 A씨는 전화로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해당 보험 상품 가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전화, 휴대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해지한 A씨 보험을 원상회복하라고 말했다. 학원 강사에서 보험설계사로의 직업 변경이 계약 후 알릴의무 약관 조항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보험사 약관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강사에서 보험설계사로의 직업 변경은 위험의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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