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치료지원금’ 실손보험 대체재로 부상… 가입 전 확인할 3가지는?


‘상해질병치료지원금’ 실손보험 대체재로 부상… 가입 전 확인할 3가지는?

‘상해질병치료지원금’ 실손보험 대체재로 부상… 가입 전 확인할 3가지는? 급여진료비 중 환자 부담 의료비 보장 연간 50만~100만원 의료비 사용해야 혜택 의료 이용 상황에 따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이학준 기자 입력 2024.06.16. 06:00 일러스트=김성규 상해·질병·입원·통원·수술·검사 시 발생한 급여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장하는 상해질병치료지원금(상질치)이 실손보험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다.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실손보험과 달리 비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데다 실손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보장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별 의료 이용 상황에 따라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급여진료 중 본인부담금만 보장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보면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급여는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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