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피해자에 할증된 車보험료 환급 고지 의무화 등록 2024.07.30 13:15:36수정 2024.07.30 17:00:5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올림픽대로 여의상류나들목 인근에 차량들이 정체를 빚고 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고지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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