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탁 등 감경요소 삭제·가중요소 넣어야"


"보험사기, 공탁 등 감경요소 삭제·가중요소 넣어야"

"보험사기, 공탁 등 감경요소 삭제·가중요소 넣어야"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9(월) 08:10 [보험사기 재발방지책이 없다](하) 공탁제도 악용·피해액 적은 보험사와 합의해 처벌불원까지 일반사기 양형기준 적용하기 어려워…별도 가중요소 필요 "2023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원이 넘습니다. 별도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수법은 지능화, 집단화, 폭력화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만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필요합니다."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열린 '보험사기 양형기준의 필요성'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음 달 중 보험사기 범죄 양형기준 신설을 계획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의견 개진이 분주하다. ▷관련 기사: 보험사기로 수억원 편취해도 '불기소' 수두룩 왜?

(7월25일)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3일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하은기자 보험사기에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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