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의 보험판례37] 16세 미성년자 음주운전 사고 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 입력 2024.07.22 09:28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미성년자(16세)인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31%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상대차량을 충격했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일부는 사망하고 나머지는 상해를 입었다. 가해차량의 B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B보험사는 피보험자 A씨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부담하는 C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C보험사는 그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C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차량 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미성년자인 A씨의 차량 운행은 이 사건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일상생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일상생활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제7호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거절 사유를 밝혔다.
반면 B보험사는 “면책사항은 보험계약의 ...
#미성년자
원문링크 : 16세 미성년자 음주운전 사고 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