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보험설계사의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엄중제재 경고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7-16 12:01:00 수정 : 2024-07-16 10:56:26 금융감독원이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해 엄중제재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유계약은 설계사의 이직과정 또는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높은 시책을 얻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모집수수료 등이 실제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에 전해져 수수료 부당지급 문제도 발생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같은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EO의 자녀 등을 설계사로 위촉하고 법인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컴슈랑스 영업도 수수료 부당지급 불법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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