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해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상속의 신] 상속을 포기해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상속의 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VfOSAg/MDAxNzIxMDA0MDkwNDg3.u3OsOsOb6iR6QIQ--NVQ7hvf7OpJvJcGbbXgMdoOCFYg.Frm3ikFFBhw_wcxQKaATfTYclU23Qcrti42JiUh_7Agg.JPEG/photo-1561414927-6d86591d0c4f.jpg?type=w2)
상속을 포기해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상속의 신]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23) '재산<부채' 상속포기하면 상속인 지위 벗어나 보험금·유족연금 '고유재산' 해당해 수령 가능 퇴직금·퇴직연금도 1/2까지는 수령할 수 있어 등록 2024-07-14 오전 9:12:15 수정 2024-07-14 오전 9:12:15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포기는 피상속인(고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으로서 받을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처리된다.
그런데 상속포기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상속포기 했다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리에 대해 무관심하면 안 된다.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유념해 처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명보험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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