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알선·유인 처벌 강화… 최대 징역 10년 기자명 : 위아람 기자 입력 2024.07.11 14:18 수정 2024.07.11 14:21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월 중순부터 시행 알선·유인,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약해 사기 빈발한다는 지적 따라 대폭 강화 [서울=뉴스프리존]위아람 기자= 다음달 14일부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중 가장 핵심이 되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금지’에서의 알선·유인 행위란 인터넷 블로그나 SNS를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보험사기 일당을 구인하는 사례를 가리킨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해 선량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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