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법


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법

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법[아는보험] 2024.07.06 12:45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부모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정책적 목적이나 가족간 증여 시 특수성을 인정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이다. 부모가 자녀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이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부모로부터 10년이내 받은 재산을 합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10년 주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자녀가 태어나서 30세가 되는 날까지 10년 주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하는 경우 1억4000만원까지 증여세 없...



원문링크 : 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