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지식 악용해 본인 보험금 타낸 보험사직원 '해임 정당' 송고시간2024-07-01 11:00 박철홍 기자 광주지법 별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일 전직 보험사 직원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B 보험사에서 장기보상 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회사의 보험금 지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악용해 자신과 관련한 보험금을 타낸 사유로 지난해 B사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척추동맥의 폐쇄·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고 2022년 보험금 지급을 B사에 청구했다가 지급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다른 보험사와 제3의료기관의 동시 감정을 받은 것처럼 진료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 B사로부터 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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