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에서 자율주행차까지…‘운행자 책임’의 진화 [허란의 판례 읽기] 일반 차량에서 자율주행차까지…‘운행자 책임’의 진화 [허란의 판례 읽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FfMTMw/MDAxNzE5ODEyNDI1Mzcw.yajQsKaHZfjAr51DP-kYJAinXlsiIXfZkoclY9oqdbMg._JW3YYU6M0yA-I_QXNNaUFiyAht2YsmlDXJvoTPjIDwg.JPEG/photo-1593115057322-e94b77572f20.jpg?type=w2)
일반 차량에서 자율주행차까지…‘운행자 책임’의 진화 [허란의 판례 읽기] 입력2024.06.30 06:04 수정2024.06.30 06:04 대법원,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범위 확대 판결 자율주행시대, 운행자 책임 적용의 새로운 과제 [법알못 판례 읽기]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지인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
대법원은 차량 소유자가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운행자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운행자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거나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을 뜻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라 운행자 책임은 운전 행위가 아닌, 운행지배(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와 운행이익(운행으로 얻는 이익)에 근거해 부과된다. 최근 판례는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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