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모르게 보험 가입…해지시 보험료 반환 요구 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한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 유지해 왔다.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와 함께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동의, 서명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보험사는 보험료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했다. 타인의 생명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이 경우 「상법」 제639조에 의거해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유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name_gravity, 출처 Unsplash 따라서 A씨 남편이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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