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고 보험' 입대의 심사, 보험사보다 까탈


'아파트 사고 보험' 입대의 심사, 보험사보다 까탈

'아파트 사고 보험' 입대의 심사, 보험사보다 까탈 입력 2024-06-16 19:39수정 2024-06-16 19:45 "사고후 두달… 지급여부도 몰라" 가입자 2배 늘때 지급액 4배 증가 관리비 인상 우려에 승인 보수적 "매달 보험료 내…" 입주민 불만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DB 지난 4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계단에서 80대 입주민 A씨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비가 내리던 날 미끄럼 방지 패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 미끄러지며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왼쪽 손목이 골절된 A씨는 수술과 치료에 3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써야만 했다.

A씨의 가족들은 이 사고가 아파트 시설물 문제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보험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고 발생 두 달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해당 배상책임보험사에선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작 관리사무소에선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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