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를 위반 하면 보상도 못 받고 보험도 해지된다


알릴의무를 위반 하면 보상도 못 받고 보험도 해지된다

[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66>]알릴의무를 위반 하면 보상도 못 받고 보험도 해지된다 homajob, 출처 Unsplash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분쟁민원 중에 8.5%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알릴의무 위반 시 보험 소비자는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의 내용을 발췌하여 주요 민원사례를 통한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 치료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분쟁 사례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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