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년 전 성형수술 안 알린 건 고지의무 위반 아냐"


法 "3년 전 성형수술 안 알린 건 고지의무 위반 아냐"

法 "3년 전 성형수술 안 알린 건 고지의무 위반 아냐" designer4u, 출처 Unsplash [앵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질병과 관련한 특이 이력이 있는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질문이 애초에 모호했다면 가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A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1년 전에 들어놨던 종합보험으로 보험금 54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인 흥국화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앞서 A 씨가 지난 2019년 해당 부위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양성종양이 발견돼 초음파 검사도 꾸준히 받았다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보험사는 A 씨가 성형수술을 받고도 가입 당시 5년 안에 의사 진찰로 수술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며 거짓으로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최근 1년 안에 진찰을 받고 추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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