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식 주차장서 추락해 사지장애...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보따리] 강신 기자 입력 2024-04-06 10:00 업데이트 2024-04-06 10:00 A씨 “운전 준비 과정서 사고...
보험금 줘야” 보험사 거부... “차 운행 중 생긴 사고 아냐” 법원 “차 보험에는 차 문 여닫는 것도 포함” 오픈 AI 의 달리로 그린 이미지.
A씨는 기계식 주차타워 4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목뼈가 부러졌다.
목뼈를 지나는 신경이 엉망이 됐다. 하루아침에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
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고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오후 10시쯤 주차장 관리자가 차를 빼달라고 했다.
A씨는 차를 1층에 내려놓으면 차를 빼겠다고 했다. 주차장 관리자는 A씨의 차를 1층으로 이동시켰다.
A씨는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 뒷자리에 탔다가 술기운에 잠들었다. 다른 운전자가 차를 빼러 왔다.
주차장 관리자는 A씨 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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