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목적 허위 입원 환자 도운 대만 국적 한의사들···항소심서 감형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2 07:32:54 수십명에 달하는 나이롱 환자의 허위 입원을 도운 대만 국적 한의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수십명에 달하는 나이롱 환자의 허위 입원을 도운 대만 국적 한의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한의사 A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앞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국적 한의사 B씨(43)와 C씨(42)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병원 행정직원 D씨(42)는 ...
원문링크 : 보험금 목적 허위 입원 환자 도운 대만 국적 한의사들···항소심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