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의 담보범위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의 담보범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jdfMTQ2/MDAxNzA4OTg4MTY1NTc4.lQhk34POgWVutTu-Wms_U9qb02MytAxXFgLcaaOkS2Ag.3A5Tzsdk2wffNO1PXJ2YLF9OZlHbm52bqNlcBBytMUYg.JPEG/photo-1637763723578-79a4ca9225f7.jpg?type=w2)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29>]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의 담보범위 vladdeep, 출처 Unsplash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① 타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 ②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이다. 그 이외의 담보는 별도의 확장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확장담보특약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①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로 구성된다. 상대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전복되거나 다른 곳에 충돌한 경우는 타차와의 충돌이나 접촉에 해당하는가.
해당 약관의 문언상 비접촉사고는 타차와의 충돌이나 접촉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타차와의 충돌 내지 접촉이면 족하고 이 경우 타차의 과실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타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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