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 커져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 커져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 커져 국세청 “해지환급률 130% 이상 과세 대상” 생보 “판매실적과 수익성에 영향 미칠 듯”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9 01:24:36 입력.

uns__nstudio, 출처 Unsplash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130% 이상의 환급률을 앞세우며 판매에 열을 올렸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 도래 시점이 5년이나 7년으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5년 또는 7년간 보험료를 내고, 이후 계약 유지 10년이 되는 시점에는 납입보험료의 13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

이자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했다. 이러한 장점으로 고객들 사이에서도 단기납 종신보험이 큰 인기를 끌자 비과세 혜택 논란이 불거졌다.

세제·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6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환급금이 납입...



원문링크 :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