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회비용의 보험, 더 이상은 없다


[기자수첩] 기회비용의 보험, 더 이상은 없다

[기자수첩] 기회비용의 보험, 더 이상은 없다 성과주의 강조 “당장의 실적이 중요” 고환급률, 수지상등의 원칙 적용 없어 리스크 전가하는 기회비용으로 삼아야 수지상등의 법칙, 대수의 법칙은 보험업에 발을 딛으며 숙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보험 원리 용어다. 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 모두에 적용되며, 설계사는 물론 임직원도 알고 있는 이론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생명보험 이론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지출 비용의 총액과 같아야 한다고 정의한다.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다.

대수의 법칙은 ‘적은 규모 또는 소수로는 불확정이나 대규모 또는 다수로 관찰하면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정의한다. 또 손해보험에서는 이득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보험사고 발생 이후 발생 전보다 경제 상태가 더 나은 상태가 된다면 보험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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