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간병비 보상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간병비 보상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간병비 보상은? 뉴제주일보 승인 2024.01.21 18:15 이명헌 손해사정사 A씨는 어느 날 핸드폰을 보면서 도로를 건너는데 직진 주행하는 차량에 치어 갈비뼈와 꼬리뼈, 발가락이 골절되어 걷지를 못 하게 되었고 당분간 대소변을 병상에서 해결해야 했다.

불가피하게 전문 간병인을 사용했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해 급수가 1~5급에 해당이 안 되어 지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며칠을 썼는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요즘 간병비가 만만치가 않아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간병비가 어떤 경우 지급될 수 있는지 약관 기준하여 알아보면 자동차보험약관에 책임보험 상해 구분 상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급에 해당하면 60일 간, 3~4급에 해당하면 30일 간, 5급에 해당하면 15일 간의 간병비를 지급하는데 1일 1인에 한하며 하루 간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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