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알바 고3, 사고로 5개월간 입원했는데…보험급여 환수, 법원 판단은 배달알바 고3, 사고로 5개월간 입원했는데…보험급여 환수, 법원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낮에는 수업을 받고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병원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익으로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해당 병원에 요양급여 비용 2677만원을 지급했다.
rowanfreeman, 출처 Unsplash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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