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대출 이자 1년 유예”…실직·폐업·휴업·장기입원자 대상 입력 : 2024-01-17 10:15:03 [자료 제공 = 보험협회]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참하는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2곳이다. 실직이나 폐업, 휴업, 질병·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drew_hays, 출처 Unsplash 보험계약대출을 현재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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