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 사실 몰랐다" 보험료 반환 요구 거절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보험료 반환은 어렵다. A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이 1년간 유지되던 중 A씨 남편은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료 반환이 안된다고 전했고, A씨 남편은 보험계약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보험료 반환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부인이 남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된다. homajob, 출처 Unsplash 반면, 타인의 생명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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