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팔고 보자"…설계사들, 보험료 대납했다 '딱' 걸렸다 KB손보 前 설계사, 1년 동안 4000만 원 이상 대납 삼성·한화·메리츠 설계사들도 "업무정지 건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보험업계의 오랜 고질병으로 꼽히는 보험료 대납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해 줬다가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 4개 사에 대해 설계사 '업무정지' 조치를, KB손해보험에 대해 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설계사들이 고객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yapics, 출처 Unsplash 이들 중 대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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