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금리 내세운 눈속임 예금 특판 사라질까”…기준금리 병기 의무 당국, 우대금리 조건도 표기 의무 지도 만기 시 수취이자는 금액으로 쉽게 표시 추첨식 우대금리 적용상품의 당첨확률 표기 및 만기시 수취이자 정보제공 개선안.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은행권이 “연금리 최고 %”만을 내걸고 예·적금을 특판할 수 없게 됐다. 최고금리만 표시해 금융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낚시성 특판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최고금리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실제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내거는 영업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업권, 신협에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 사항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광고 영업시 우대금리는 물론 기본금리 조건을 모두 명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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