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7월 도입 전망 교통사고처리비, 변호사선임비 20%~30% 절판마캐팅 성행 전망에 불완전판매 주의보 사진=픽사베이 7월부터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에 자기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해당 특약에 대해 과실 비율에 따라 20%~30%까지로 자기부담금을 하반기 신설할 계획이다. 가장 유력한 적용시기는 7월로, 이를 통해 교통사고처리비용은 최대 6000만원, 변호사선임비는 최대 1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부담금 도입이 추진 중인 교통사고처리비용은 운전 중 12대 중 과실과 같은 중대교통법규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변호사선임비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사망사고나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선임비를 지원하는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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