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아니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스스로 목숨 끊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아니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스스로 목숨 끊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아니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 '고의성' 이유로 유가족에 보험금 지급거부... '면책사유' 주장 중앙지법 "우울증 환자, 자유로운 의사결정 못해...

고의성 인정 불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A씨의 유가족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22가단5135218)에서 "양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20년 4월부터 뇌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2021년 10월께 병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A씨 유가족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DB손해보험에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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