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車 일시정지’ 단속 첫날, 10대 중 9대 안지켰다 본보, 교차로 3곳 조사해보니 적색 신호에 멈추자 뒤에서 ‘빵빵’… 시민 “여전히 헷갈려 적응 어렵다” 우회전 신호등 있는 곳은 97% 지켜… 규정 위반땐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보행자 지나가는데 위험천만 경찰이 22일부터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23일 서울 시내 한 우회전 차로에서 한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빵빵빵!”
22일 오후 4시경 서울 종로구 홍익아트센터 앞 이화 사거리. 전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멈춰 섰다.
그러자 뒤에 있던 택시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렸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지만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이 오히려 항의를 받은 것이다.
실제로 이날 동아일보가 서울 시내 2곳에서 1시간 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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