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지 않아도 된다더니…보험계약 해지 통보


설계사, 고지 않아도 된다더니…보험계약 해지 통보

설계사, 고지 않아도 된다더니…보험계약 해지 통보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보험을 가입해 오던 중, 병원에서 유방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homajob, 출처 Unsplash 그러자 보험회사는 3년여전 '십이지장궤양' 및 '만성표재성위염'으로 진단받아 49일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약물투여 사실을 알려줬지만 설계사는 입원치료하지 않았으므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설계사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A씨는 해지를 되돌릴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 했다. 진단, 병원, 암, 보험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설계사의 명백한 과실이라면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은 단순히 치료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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