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간 병·약국에 진료기록이 있다면


처음 간 병·약국에 진료기록이 있다면

처음 간 병·약국에 진료기록이 있다면 A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저의 진료내역을 확인해 보니 제가 가지도 않은 병원, 약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전 국민의 요양급여내역(진료내역)을 전산 DB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진료받지 않은 내역이 확인된다면 요양기관의 착오이거나, 건강보험증을 타인이 도용해 사용한 경우입니다.

해당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시면 담당자가 조사해 수사기관(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A : 그럼 제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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