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 보험사기로 1억여원 타낸 일당, 실형·벌금형 선고 보험사기 일당 주범은 징역 3년 6개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2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3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씨 등 9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 등 6명에게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12019, 출처 Pixabay A씨 등은 주변 지인들을 동원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때그때 가담 가능한 사람들을 선정하고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5회에 걸쳐 총 1억2490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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