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 이렇게 기억하세요! Vintagelee, 출처 Pixabay 요즘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교차로 우회전 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회전 관련 규정이 최근 연달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보이면 멈춘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상황이 다양해 여전히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살핀다 서울경찰청 제공 앞에 보이는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언제나 '일시 정지'(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거나 길을 다 건넌 후라면 좌우를 살핀 뒤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일시 정지'한다 서울경찰청 제공 앞에 보이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 뒤 좌·우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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