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입법예고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입법예고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입법예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규제 개선 위한 법 개정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보이는 텔레마케팅(TM) 보험 가입 서비스'가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가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가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가면서 전화(TM) 상품 영업 시 모집인과 고객이 같은 화면, 같은 자료를 보며 대화가 가능한 서비스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교보생명의 '디지털미러인슈 서비스' 안내화면. 사진 교보생명 제공 금융위는 지난 14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화상통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하고,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 확보·유지방법에 음성녹음 외에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방법을 추가한다"면서 이릍 통해 화상통화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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