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자동차보험 만기 갱신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2년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자동차보험 만기 갱신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 미사용시 자동차보험 가입 1. 상담신청 내용 2년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자동차보험 만기 갱신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jorgezapatag, 출처 Unsplash 2. 검토 의견 1) 과태료 처분 장기 출장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보험 가입 의무 면제 장기간 해외 출장 또는 체류로 인하여 보험의 가입이 어려운 경우 6개월 이상 2년의 범위 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록업무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에는 해당기간 잔여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해당 기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행중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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