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당행위 그만”…자보 개정안 홍보나선 한의사 단체


“보험사 부당행위 그만”…자보 개정안 홍보나선 한의사 단체

“보험사 부당행위 그만”…자보 개정안 홍보나선 한의사 단체 대한한의사협회, 자동차 보험 환자 진료권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 제작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과잉진료 등 불명예 회복 목적도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 부당행위 방지 위한 포스터.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단체가 개정된 자동차보험 관련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섰다.

일부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사건, 한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지적 등 불명예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처세로도 해석된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올해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 받을 환자의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심각히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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