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피부치료연구회 "보험회사 환자 진료기록 요청에 응하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형사 처벌 대상"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승인 2022.10.24 09:14 환자 동의로 청구 때는 요청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등 확보하고 응해야 "진료기록 등을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열람하여 주는 행위는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이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회장 허훈)가 10월 23일 더케이서울호텔 그랜드 볼룸 컨벤션 센터에서 제18차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허훈 회장이 이같이 밝혔다. 허훈 회장은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진료내용과 관련된 혹은 환자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의료기관에 요구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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