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보험…경상환자 초과 치료비 과실비율대로 낸다 입력2022.12.26. 오후 1:54 박채영 기자 1월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과잉진료 줄여 보험료 부담 완화한다” 지난 14일 강원 원주시 무실동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 주차된 차량에 전날부터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료비는 과실에 비례해 부담하게 된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26일 안내했다. 우선 내년부터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이다. qimono, 출처 Pixabay 그동안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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