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 8일만에 홀인원…보험금 '먹튀' 벌금 400만원 송고시간2022-12-12 06:01 '인사치레 비용' 보험사에 허위 영수증 제출 골프 인기에 보험사기도 기승…금감원·경찰 공조수사 골프장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최근 골프 유행과 함께 '홀인원 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7일 이모(64)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2월 13일과 16일 두 차례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각각 200만원이었다.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을 통상 1만2천분의 1로 본다.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홀인원을 하고 나면 인사치레로 주변에 기념품을 주고 축하 만찬에 라운드 비용까지 내야 한다.
이를 대비해 드는 게 홀인원 보험이다. 이씨는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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