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궁 속 물혹, 고지 안했다" 보험 계약 해지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11.14 14:43 자궁 속 물혹에 대해 고지 안했다는 이유로 보험이 해지된 소비자가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자궁근종 제거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A씨의 5년 전 산부인과 진료기록에 자궁근종 진단이 있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및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보험 계약체결 전 자궁근종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혹은 치료를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신으로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물혹(자궁근종)이 있지만 크기가 작아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출산시 소멸될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설명해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해야할 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는 이미 보험가입 전 자궁근종 진단을 받아 청약서 질문서상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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