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바로알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바로알기!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9~2013년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


#건강보험본인부담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원문링크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바로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