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보수월액 산정기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ㅇ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ㅇ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ㅇ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비과세 예시 식대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포함)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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