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2022년 9월 이후 기준)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50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하한 보험료: 19,500원 상한 보험료: 3,653,550원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적용 방법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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