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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지 않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하) '나이롱 환자' 부추기는 車보험제도 노인호 입력 2022-10-26 06:50 | 수정 2022-10-26 07:20 | 발행일 2022-10-26 제1면 A(80·대구 달서구)씨는 지난해 8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횡단보도를 조금 물고 정차한 그는 보행신호가 바뀌기 전에 후진하기 위해 후진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에서 서서히 발을 떼는 정도로 서행했지만 뒤 차량과 부딪쳤다. 20대로 보이는 뒤차 운전자(B씨)는 차량수리비에 병원 치료비까지 요구했다.
A씨는 수리비 요구는 당연하지만, 접촉사고가 났는지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요구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2주짜리 병원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도 경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두 달가량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차만 수리하는 것으로 보험처리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할 때쯤 B씨는 A씨의 보험사에 치료비를 요구했다. A씨의 보험사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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