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 결정사례 : 풀빌라 수영장 조명 고장에 따른 숙박 대금 환급 요구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사례 : 풀빌라 수영장 조명 고장에 따른 숙박 대금 환급 요구

풀빌라 수영장 조명 고장에 따른 숙박 대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1. 6. 18.

피신청인 1의 앱을 통해 경남 거제에 위치한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1. 7.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2박 3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뒤, 숙박일인 2021. 7. 16. 입실하였다.

나. 2021. 7. 17. 오후 7시경 숙박 시설 내 수영장의 조명 문제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이의 제기하였고, 피신청인 2는 100,000원을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수영장 조명 문제를 입실 전에 인지하고도 고의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영장 조명 문제를 사전에 안내했더라면 숙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100,000원 배상을 거절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분쟁이 이어지며 피신청인 2는 100,000원 배상 의사를 철회하였고, 신청인은 숙박 계...



원문링크 :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사례 : 풀빌라 수영장 조명 고장에 따른 숙박 대금 환급 요구